심판·소송
특허법인 선정의 구성원들은 제약, 바이오, 화학 등의 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함께 지식재산권분야의 풍부한 법률 지식 및 분쟁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특허 획득을 위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의 성격을 갖는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승소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[특허심판의 종류]
결정계 심판 (청구인만 존재) | 당사자계 심판 (당사자 쌍방 대립구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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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 특허취소신청 |
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 |
[특허심판의 흐름]
1심
특허심판
특허청, 특허심판원
2심
특허심결취소소송
특허법원
3심
상고심
대법원